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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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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07 18:50:18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법원 "양형 부당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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