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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중 약 5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회사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