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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장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며 “연내에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국세청 고시가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특히 재경부 측은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 논란이나 국세청 인프라 미비 지적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문 과장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예정대로 되는 과세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세 유예론이나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문 과장은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된 만큼 소득세 과세도 제도권 편입의 일환”이라며 “해외 사례와 완전히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 소득세 체계에 맞춰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래·P2P·탈중앙화 거래소(DEX) 거래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글로벌 정보교환체계(CARF) 정보교환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국세청장의 규율 범위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지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 과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됐고 금투세는 그 이후 도입 논의·입법이 진행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주식도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이미 과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과장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2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소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상 가상자산 과세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