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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심 씨는 지난해 6월 남편 김모 씨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 몰래 동료 유모(65) 씨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알게됐다.
이에 격분한 심 씨는 유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심 씨는 남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찢어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끼우고 그 위에 맥주를 뿌렸다. 이어 출입문에 계란 2개를 투척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심 씨는 다음날 재차 유 씨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는 사무실 현관문과 유리창에 양념치킨소스를 발랐다. 이어 에어컨 실외기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이를 던졌다.
심 씨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해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업장에 맥주를 뿌리고 소스나 마요네즈를 바르는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 씨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7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사적 보복’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1월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그 주변 벽면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주변에서 주운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는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 씨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