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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며 약 2373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환수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라진 상태였다.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3년으로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특별법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일재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친일재산환수소송은 4건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약 78억 원)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2필지(약 25억 원) △구리시 인창동 토지 2필지(약 30억 원)에 대한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여주시 천송동 토지 8필지(약 5300만원) 관련 소송은 국가가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