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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친일재산도 국가가 환수…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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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5.07 17:47:01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기 2373억 환수
국회 동의 거쳐 대통령 임명…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16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며 약 2373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환수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라진 상태였다.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3년으로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특별법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일재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친일재산환수소송은 4건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약 78억 원)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2필지(약 25억 원) △구리시 인창동 토지 2필지(약 30억 원)에 대한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여주시 천송동 토지 8필지(약 5300만원) 관련 소송은 국가가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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