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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삼전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근소세만 2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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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5.21 21:33:19

국세청 시물레이션 통해 세액 계산
근소세 19.4배, 세율은 42%까지 올라
자사주 성과급은 원천징수분 제외 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게 된 연봉 1억원의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50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 세액은 1274만원(지방세 제외)이다.

근로소득공제,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세율 24%(5000만∼8800만원)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씨는 월급에서 총 10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나머지 266만원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을 뺀 뒤 통장에 남는 돈은 8726만원이다.

그런데 A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4719만원으로 폭증한다. 총급여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5억∼10억원)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2억4000만원 가량을 원천징수로 떼이게 된다. 이미 원천징수액수는 본봉을 넘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수를 제외한 가치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연말정산 때 나머지 719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세전 총급여액은 7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근소세는 19.4배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한주도 팔지 않고 주가도 변동이 없다면 4억5281만원 수준을 받는 셈이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등락에 따라 전체 규모가 출렁일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OPI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향후 10년으로 정했다. 임금 인상률은 6.2%(기본급 4.1% 성과기준 2.1%)로 하고 완제품(DX) 부문에 대해선 600만원 규모 자사주를 지급한다.

이 같은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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