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리패스(244460)가 이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했으나 이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며,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