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인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R&D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와 표준 체계가 부족해 연구자 간 공유와 활용이 쉽지 않았다. 데이터 공개 기준과 권리 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연구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연구자 단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갖게 된다. 생산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영업비밀·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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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연구데이터의 정의와 권리 체계도 담겼다. 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데이터 권리를 승계하되, 연구자를 데이터 생산자로 명시해 연구 성과를 보호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앞으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중복 실험과 반복 조사를 줄이고, 후속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대규모 연구데이터가 AI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면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연구자산”이라며 “연구계와 산업계가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해 후속 연구와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