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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예비후보는 24일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찾아가 김 예비후보측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과 당규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측은 이날 오전 경선 결선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찬대(인천시장 후보)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에 ‘나는 검단구청장 후보 김진규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박 의원이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강 예비후보는 AI를 활용해 해당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유포·게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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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 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예비후보측은 “카톡 이미지는 지지자가 만든 것이고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오늘 오전 10시14분께 김 예비후보 카톡 프로필 사진에 넣었다가 1분 뒤 삭제해 큰 문제가 없다”며 “인천시당에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ARS 이용 음성 메시지를 사용한 것은 선관위에서 주의조치를 내렸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경선 승리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조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제재 시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