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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와서 월 330만원씩?”…외국인 ‘꿀알바’에 초강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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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30 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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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 합동단속 강화
유학생 불법취업 적발 시 원칙적 강제퇴거·출국 명령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국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담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외국인 배달라이더의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법무부는 전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의 불법 배달 활동과 불법고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 명령 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확대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알선 행위는 물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배달 계정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실제 배달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관련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의 배달업 불법취업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를 공개하며 배달플랫폼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는 한 외국인 유학생이 베트남어로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평일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천하는 글뿐 아니라 배달 일을 병행하기 쉽도록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 목록과 단속 대처법까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호판 거래 정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플랫폼의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실제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인원은 급증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 67명의 약 16.9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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