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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개헌안 통과를 위한 후속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까지 기다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자 결국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191명 미만이 출석했다면 의사 정족수도 미달하기에 개표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106명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
범여권은 지난달 3일 187명이 함께 개헌안을 발의했다.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재상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