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장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당장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다”며 “금년 중으로 (고시가) 시행될 것이다.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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