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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그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취지 질의에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우려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위원들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질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르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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