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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중학생 B양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15분 가까운 사투 끝에 A씨를 뿌리치고 가까스로 탈출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KBS에 따르면 B양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아저씨가 목을 조르면서 ‘너 그러다 다쳐.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얌전히 따라와’ 하면서 (끌고 갔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가 바로 근처에 사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심장이 벌렁벌렁했다”며 “다른 데 (주택) 신청을 해놨다. 7월에 발표가 있긴 한데 언제 그쪽으로 이사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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