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은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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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쌓은 외국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추진했다.
주요 협력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을 국민연금 서비스와 연동해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재외동포의 외국연금 가입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외국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재외동포들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오는 18일 ‘미국 사회보장청(SSA) 한국방문 미국연금 청구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주요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더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재외포청과 긴밀히 협력, 재외동포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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