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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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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08 2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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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성 인정되지만 공공복리 우려"
조모상 이유로 신청…수사·재판 불응 전력 고려한 듯
기존 변호인단 전원 해임…소정임 변호사 새로 선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 연합뉴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이날 탄 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풀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탄 전 교수가 과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도 전면 교체했다. 기존 변호인들을 모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탄 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지난 6월 1일 첫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후 탄 전 교수를 비공개로 조사해 지난 7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출국정지 사유도 달라졌다. 법무부는 수사를 이유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앞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31일 법원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외국인으로 출국정지 대상에 해당하며,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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