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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인 박 도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묻는 물음에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도의원 직을 사퇴한 것이냐’는 재판장 물음에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박 도의원은 징역 1년을, 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00여만원이 내려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성배씨를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별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 부분을 항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원심의 판단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사건의 범위, 수수 경위 등을 충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점 등을 들어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준 1억원 역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부한 것이라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도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1심의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구했다. 또 박 도의원 측은 “설씨에게 자금 쪼개기를 지시했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들이 부부라는 이유로 불법 자금 조달을 공모했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실명거래를 위반한 잘못은 설씨의 단독범행이고, 그 목적도 전성배씨에게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거 경비와 생활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오후 설씨의 피고인 신문과 2명의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