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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캔맥주 마셨죠? 10만원 내세요" 깜짝…칼 빼든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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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8.12 2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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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일대 과태료 부과 시행
음주·흡연·입수 등 금지…현재는 계도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음주, 흡연, 입수 등 일부 사람들의 민폐 행위로 서울 청계천이 몸살을 앓자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흡연·입수·취사·노숙·방뇨·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전 구간(8.12㎞)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구간으로,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가 대상이다.

다만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단속원의 계도 위주 대응이 실제 처벌로 바뀌는 만큼 현장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늘어나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계천 팔석담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겨가는 중년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공간으로, ‘가운데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원을 비는 동시에 동전을 던지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팔석담에 모인 동전을 수거해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쓰고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된다.

이 외에도 흡연을 하거나 수변 목욕을 하는 행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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