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은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 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이 담보된 학습 중심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군은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불법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해당 요트 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던 홍군에게 위험한 지시를 하고 2인 1조 작업 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전남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남교육청은 소송 비용 약 9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전남교육청이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 비용 청구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전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민사소송법상 승소 기관은 소송 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도 “교육청은 이 사건이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