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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홈플러스 채권단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공동관리인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전달했고, 법원은 이를 채권단과 노조에 알리며 관리인 교체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김 부회장과 공동관리인을 함께 맡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후임 인선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이 공동관리인에서 물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앞서 MBK가 보통주 무상 소각으로 더 이상 홈플러스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만큼 김 부회장이 관리인직을 계속 맡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MBK는 지난 9월 14일자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2조5000억원 규모)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법원이 지난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뒤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관리인 교체가 현실화하면 홈플러스는 MBK 측 인사가 관리인을 맡아온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서 지휘 체계가 바뀌는 만큼 영업 정상화와 채권 변제, 매각 추진 과정에서 새 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인선 방식에 따라 향후 회생 체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MBK와 김병주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재무적 책임은 이어진다. 김 부회장이 앞서 관계인집회에서 폐점 점포 매각 이후에도 회사 M&A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리인 교체 이후 M&A 추진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1850.1280x.8-ed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