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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세 중상…"사과도 없이 담배만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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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8.07 21:52:16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
피해자, 골절상 등 중상으로 대학병원서 수술
부모 "사고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연락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릉에서 2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7세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부모 측이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쳐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께 강릉 내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2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B(7)양이 치였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은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을 입고 소방헬기를 통해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단계다.

B양은 가족들과 강릉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연합뉴스에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거 같다”며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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