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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복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인정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학교·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복적’을 삭제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반복적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권 침해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한 관할 교육청이 관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부터 5월 네 번째 월요일은 ‘학교폭력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이어 학폭 예방의 날부터 1주일간은 ‘학교폭력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 실시에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규정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함께 학폭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도 출석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그동안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하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장애 학생(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의무 절차로 변경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외국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을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유치원 원장은 경찰에 유치원 운영위원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