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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정을 개정한 뒤 5월 중 개선된 제도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권 특별공급에서 20대 연령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특별공급 취지와 맞지 않는 이른바 고가주택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규개위는 “충실한 심사를 위해 내달 11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속개해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규개위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