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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브란스 칼부림' 50대女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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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5 1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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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엌칼 가져와 범행
범행 동기엔 "다른 병원 가는 것 막아" 횡설수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 연합뉴스)
경찰로고(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오후 5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내부에서 교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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