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유정복 전 인천시장 불구속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재연 기자I 2026.10.29 20:06:1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유 가상자산 2만1000개 신고 누락 혐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배우자는 불송치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유정복(69)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정복(69)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4년 12월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지방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재산 신고 누락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유 전 시장의 재산 신고 누락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 최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