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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올해 2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두 법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감리·감독 체계를 하나의 기본법 틀로 정비해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동일하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권한 수준 측면에서 박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다부처 조정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회계감독원 설립까지 포함해 보다 집중적이고 집행지향적인 감독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기준 설정과 감독 방식에서도 접근이 갈린다. 박 의원안은 기존 주무관청이 회계처리기준을 제·개정하되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안은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모두를 위원회 사전 승인 아래 두는 등 기준 설정 권한을 상위 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중복 규제 정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 중요
회계기본법 논의는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영리법인 중심으로는 비교적 정교하게 구축된 반면, 공공기관·비영리법인·상호금융기관·공동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는 회계처리기준과 외부감사, 공시, 감독 체계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회계규율의 사각지대와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각종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 단계까지 진전된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기본법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회계규율을 국가 차원의 공통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 관련 규율은 외부감사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립학교법, 상속·증여세 관련 법령, 협동조합·상호금융·공동주택 관련 법령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회계용어와 재무제표 체계, 기준 제정 방식, 외부감사 의무, 공시 수준, 감독 강도 등이 서로 달라 회계정보의 활용과 비교가 어렵고 일부 영역에서는 감독 공백이 발생하는 한편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도 나타나고 있다.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를 일률적으로 추가하기보다, 기존에 흩어진 제도를 공통 원칙에 따라 재정렬하는 ‘기본법적 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영역의 특수성은 각 소관 법령과 기준에서 유지하되 그 상위에서 통일된 용어와 공통 회계원칙, 최소한의 공시·감사·감독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비영리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서도 회계 투명성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는 전반적인 회계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