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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코오롱티슈진(950160),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6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인보사 투여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이다. 인보사 제조상 결함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게 됐고, 일부는 암이 발생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달리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같은 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했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도된 설계와 다른 세포가 사용됐으며, 당시 기술 수준에서도 제조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원고들과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결함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와 다르게 ‘연골유래세포’라고 표시한 점과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과 이우석 전 대표,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조·판매했다”며 “환자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생존 환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사망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과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보사 투여를 위해 지출한 수술비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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