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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돈 뜯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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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5.13 20:09: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신을 빌미로 남자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챗GPT)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명목 등으로 20대 남성 B씨에게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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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지인이었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가 된 뒤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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