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적용된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 보호 조치가 만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불청구 판단이 가해자 격리의 적기를 놓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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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관련된 스토킹 및 만남 요구 112 신고는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총 4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2024년 9월 은평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 말다툼으로 확인한 뒤 현장 분리 조치했다. 지난 6월에도 은평서에 “헤어지고 싶다, 따라온다”는 유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분리하고 순찰차로 귀가 조치했다.
같은 달 세 번째 신고를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A씨가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남대문서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1~3호, 접근 및 통신 금지) 조치를 결정한 뒤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어기고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마포경찰서는 반복적인 접근금지 위반과 주거지 침입 정황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불청구됐다. A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불청구되자 경찰은 대안으로 A씨를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남부구치소에 1개월간 유치(잠정조치 4호)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B씨에게는 서울시 안심벨이 지급됐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된 뒤 약 2주 만에 B씨가 살해됐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B씨를 상대로 총 27차례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추가 신고가 없어 조치를 종결한 점 등 보호 체계상의 한계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A등급 관리 대상자라고 전자발찌를 다 신청·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전자발찌 종료 일주일 전 안전 이상을 확인했으나 특별히 추가로 요청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종료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