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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차례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다른 범행들도 확인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