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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억울했으면"...전현무, '주사이모' 경찰 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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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12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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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룹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온유(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뿐만 아니라 방송인 전현무 씨를 소환 조사했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 이모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방송인 박나래 씨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 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전현무 씨는 2016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모습이 담긴 MBC ‘나 혼자 산다’ 방영분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해당 기록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 진단명이 적혀 있고 갖가지 처방약 목록도 나열돼 있다. 환자에게 식사 대신 주사하는 수액 ‘세느비트’와 비타민C 주사인 ‘유니씨주’ 등이 처방돼 있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 씨의 대처에 일각에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다 공개하겠느냐”며 동정 여론이 확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달리 받은 사람은 처벌 기준이 다르다. 불법인 줄 알고 돈을 내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주사 이모’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나래 씨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박 씨 외 다른 피조사자들에게도 이 씨가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키와 입짧은햇님은 이 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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