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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일부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 당국이 이를 엿새가 지나서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장치 훼손 이후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이 신호 이상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조두순은 당시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빠져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장치는 조두순의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로 신체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별개다.
장치가 파손된 이후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은 당시 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달 9일 조두순의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외장 안테나가 부서진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훼손 시점으로부터 엿새가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장치의 통신 신호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훼손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와 전자감독 체계의 작동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