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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식으면 헤어질 수 있다”…대만, 3년 별거 시 이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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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4.24 21:50:24

민법상 이혼 조건 완화
양육비 감경·면제 요건도 개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대만에서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가 ‘중대한 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게 됐다.

대만 국기.(사진=AFP 연합뉴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이 민법상의 이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원(국회) 사법법제위원회는 전날 행정원(내각 격), 사법원(최고법원) 및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현재 대만에서는 단순한 별거로 인한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한 부부가 ‘악의적 유기’나 ‘중대한 사유’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부가 3년 넘게 별거하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양육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과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정밍첸 법무부장(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이혼 요건을 완화하고 별거 기간을 객관적 기준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명확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은 2023년 3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제기를 일체 금지한다’는 민법 제1052조 제2항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만큼 혼인에 관해 관대한 기조를 유지했다.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하고 같은 달 22일 차이잉원 총통의 특별법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의 ‘2024년 젠더 이미지’ 발표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동성 결혼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2023년 연말 기준 동성 결혼자는 2만5000여명 수준이다.

또 대만은 2023년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도 허용했다. 대만 입법원은 2023년 5월16일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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