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민 통신사가 이래서야”…KT 갤S25 예약 일방 취소에 방미통위 직격(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정훈 기자I 2026.05.08 15:31:41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7127명 강제 취소
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결
시정명령과 6억4000만원 부과 의결
"KT가 유튜버 마케팅 해야 하나" 지적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7000여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한 KT(03020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KT의 사회적 책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KT닷컴)
갤럭시 S25 “선착순 1000명 한정” 사전예약자에게 알리지 않아

방미통위 조사 결과, KT는 작년 2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25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KT닷컴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도 실제로는 이벤트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TV와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오라잇 스튜디오)을 동원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사전예약을 신청한 1만2339명 가운데 7127명(유튜버 경로 6192명, 지니TV 935명)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경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접수가 조기 종료됐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KT의 행위를 △약정 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행위, 두 가지 위반으로 각각 판단했다. KT는 두 행위를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미통위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위반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사진=뉴시스)
과징금 각 3억2400만원씩 총 6억4000만원 부과

과징금은 두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기준금액 4억원을 산정한 뒤, 동일 위반전력 없음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우수 등급(2024년) 등을 반영해 각 3억24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합산 총액은 법에 따라 백만원 단위가 절삭되고 6억4000만원이다. 시정명령에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됐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한다”면서도 “민간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합한데, 1400만 가입자에 지니TV라는 자체망까지 보유한 KT가 유튜버까지 동원해 신상품을 홍보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실무자는 “이통 3사 모두 신규 단말기 출시 시 사전예약 홍보를 하고 있어 법률적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최 위원은 “추후 이런 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려하거나 지도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거짓 고지 행위와 가입제한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전체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질적 제재 효과 측면에서 추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이번 정부에서 행정질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 부처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보호 조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 행정지도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번 심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KT 관련 안건은 참석한 6인 모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KT는 “방미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