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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한 구미시…法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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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5.08 15:29:41

''정치 선동 금지''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
이씨 및 공연 예매자, 경제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法, 이씨 및 기획사·예매자에게 일부 배상 판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가수 이승환이 ‘정치 선동 금지’ 서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가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가수 이승환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을, 기획사 그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1억 2500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이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당시 이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지역 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었다. 구미시는 이씨에게 ‘정치적인 선동 및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공연장 사용이 부당하게 취소돼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기획사는 각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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