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이유를 들은 뒤에는 더욱 납득이 되질 않았다. 올해 2월과 3월에 거제 사업장에서는 두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회사는 안전 지침을 위반한 11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일부터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에 대고 징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사고는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다. 서비스타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했으며, 작업자 2명이 위에서 떨어지는 발판 자재에 맞았다.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현장 담당자들은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근무장소 임의 이탈, 안전통제 미준수 등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노조는 회사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 규칙을 위반한 노동자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일까. 이번에 징계를 받은 11명 중에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관리자들도 포함됐다. 이번 징계가 노사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안전 최우선’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해자 두 명은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자도 있다. 이들도 과연 이번 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안전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있다고 생각할까.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동료 감싸기’라는 조직 논리에 함몰돼서도 안 되는 최우선 원칙이다.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과연 동료 노동자를 사고 위험에서 구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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