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첩부제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이다. 회사 측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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