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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올해 첫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 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화두였다. 해당 안건은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고, 상설소위에서는 주 1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를 2개 이상 설치화를 의무화 하는 복수화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 1회와 복수화 방안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필요없는 법안까지 무조건 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 1회로 소위를 정하고, 이를 못 지키면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현실론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복수화는 반대했지만 법안소위 주 1회 상설화에는 찬성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 1회 개최 내용만이라도 통과시키면 시민들도 ‘국회가 정신 차렸다’는 소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같은 내용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논의에 포함된 것이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은 없다. 다만 관례상 ‘의견’으로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이 5공화국도 아니고 의장은 동료 의원 중 리더일 뿐이다”며 “의장이 보스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운영소위에서는 국회에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청원제도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일반인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앞으로는 국회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형태로 청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해당 안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일부 수정해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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