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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전국 14곳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사항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시범지역 68곳 중 아직 국가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곳에 대해선 다음달 특위 심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14곳은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2022년까지 7962억원(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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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4월 공포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