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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금, 국가가 낸다”…내년부터 4만20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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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4.23 19:42: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세 무이력자 1개월 전액 지원
기납부자 가입기간도 1개월 인정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해준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이른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져 가입 기간을 늘리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고등학교와 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우는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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