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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 빌라 5곳에 거주하는 A(30대)씨 등 17명은 이들 빌라를 소유한 B씨 일가족(5명)과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지난 9월부터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이 밀리기 시작했고, 3∼4개월 내 총 9억5500만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빌라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총 9억7천500만원의 임차권 18건이 등기돼 있고, 각각의 빌라에는 2억8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해당 빌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미 다수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또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B씨 등과 결탁해 계약 당시 월세 비중이 높은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계약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대차 사업을 하는 B씨 일가족이 자금 사정 악화 등 이유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