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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전력 50대…이번엔 학원서 강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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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1.06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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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두 차례 처벌
2018년 징역 2년·취업제한 3년 선고
경찰, 제한 기간 학원 근무 여부도 조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경기 평택의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실형과 함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제한 기간에도 그가 학원에서 일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택의 한 입시학원에서 여성 강사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은 A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사 가족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에는 A 씨의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처벌받았다. 2018년에는 징역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취업제한은 2023년까지였다. 경찰이 조사하는 성폭행 혐의 기간과 일부 겹치는 만큼, A 씨가 학원에서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가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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