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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폭행을 분담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을 살해 의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허위 진술을 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피해자를 비난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중증 자폐를 앓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어 추가 피해를 막으려 목을 조른 것일 뿐, 살인을 공모하거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은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당시 화를 참고 자리를 피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다.
약 4시간 동안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씨와 임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에게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