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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이번 달 4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을 받아냈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신청했고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두 번째 석방이다.
이 총회장 측은 다시 연장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에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새로 냈고 그 결과 이날 세 번째 일시 석방을 얻어냈다.
이 밖에도 이 총회장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27분쯤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마중 나온 신천지 관계자들은 이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 총회장은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관계자들은 일제히 취재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이 총회장 취재는커녕 사진도 찍지 못하도록 훼방을 놨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전후로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