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불허했다고…중학교서 만취 소동 벌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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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체험학습 사전제출 안 지켜 불허되자
만취한 채 운전, 대걸레 휘두르고 욕설
현장 출동 경찰관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 신청이 반려됐다고 음주 상태로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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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자녀가 다니는 양평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자 오히려 밀치며 폭행하던 중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사전 제출 규정(최소 3일 전)을 지키지 않아 불허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