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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강 회장의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2024년 1월 계열사 거래처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지난 4월과 지난달 19일, 29일 총 세 차례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농협중앙회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