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B씨가 실수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며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의 안내는 단순 착오로 확인돼 ‘주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A씨는 B씨와 그의 동료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부담감을 느꼈던 B씨는 약 한 달 뒤 숨진 채로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순직 처리됐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순직 결정까지 문제 삼는 댓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온라인 공간에 반복적으로 올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 ‘유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주장을 반복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데다, 피해 회사도 영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착오 내지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고 기업과 피해자들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는 없다”며 “사자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