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셀리드(299660)는 이모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셀리드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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