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들이 돌 무렵부터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정도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아내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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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만큼은 직접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요구했다.
이후 3년 동안 법원의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 주말 면접교섭 등을 성실히 이어갔다. A씨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을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이를 양육 중인 아내에게 아이를 아버지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내가 계속 아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분쟁이 있는 이혼 소송은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 등을 거쳐야 해 1심만 평균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아인도에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력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실에 유아인도 가집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유아인도 집행에는 집행관뿐 아니라 유아심리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는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는 즉시 아이를 인도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류 변호사는 “강제집행이 정지됐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반대로 아이를 인도받은 뒤 상대방이 다시 강제로 데려간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