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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2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와 갤러리아백화점 일대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도심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경찰에 “백화점 인근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으며 동일 내용의 신고는 최소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약 10분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옷을 벗는 게 편했다”,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외치니 기분이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음주 및 마약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출되지 않았으며 정신병력 여부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상태이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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